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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9조 [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신청 또는 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신청서 부본 1통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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