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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조 [협의결과신고]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협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가 같은 날에 2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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