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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8장 [재심및소송]
제86조 의 6 [사후지정]
①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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