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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상표등록요건및상표등록출원]


      제10조 [1상표 1출원]
        ①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업을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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