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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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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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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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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 4
[전자문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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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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