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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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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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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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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등<개정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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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변경 또는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8.2.23, 1998.12.31>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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