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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장 [특허출원]


      제30조 [이중출원]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이중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이중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7.1, 2001.6.30>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4. 국제공개 팜플렛 사본 1통(원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2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999.7.1>
③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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