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  

 
 로그인   회원가입   홈등록   이용안내   고객센터   사이트맵 

  판례검색  
   국내판례 검색
   국내특허판례 분석
   미국판례 검색
   일본판례 검색
   중국판례 검색
  법전검색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의장법  
   의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관련 법률 링크   
   미국 특허법(USC 35)
   미국 상표법(USC 15)
   일본 특허법
   일본 상표법
   일본 법령데이터시스템
   유럽 특허법
   유럽 상표법
   유럽 의장법
   중국 특허법
   중국 상표법
   PCT


+ Patzine 신청
이름 :
메일 :
 동의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회원수 : 331043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장 [특허출원]


      제26조 [명의변경의 신고]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6.30>
3.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광고 및 이벤트 문의   |   사업제휴  |   회사소개  |   홈페이지 제작/특허 e-biz
dowon.com   |   dowon.co.kr  |   ktt114.kr
Copyright ⓒ 2001 Dowon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