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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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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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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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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명의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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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6.30> 3.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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