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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개정 2002.2.2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를 기재하고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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