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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7조 [기간해태 면제신청]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2.23, 1998.12.31>
1. 해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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