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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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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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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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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출원인의 명의변경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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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국적등의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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