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  

 
 로그인   회원가입   홈등록   이용안내   고객센터   사이트맵 

  판례검색  
   국내판례 검색
   국내특허판례 분석
   미국판례 검색
   일본판례 검색
   중국판례 검색
  법전검색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의장법  
   의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관련 법률 링크   
   미국 특허법(USC 35)
   미국 상표법(USC 15)
   일본 특허법
   일본 상표법
   일본 법령데이터시스템
   유럽 특허법
   유럽 상표법
   유럽 의장법
   중국 특허법
   중국 상표법
   PCT


+ Patzine 신청
이름 :
메일 :
 동의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회원수 : 331043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7조 [출원인의 명의변경 등의 특례]
        ①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국적등의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1999.7.1]

 

광고 및 이벤트 문의   |   사업제휴  |   회사소개  |   홈페이지 제작/특허 e-biz
dowon.com   |   dowon.co.kr  |   ktt114.kr
Copyright ⓒ 2001 Dowon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