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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 의 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의 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 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의 범위를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에 가장 먼저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고 그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06조의14제4항 · 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의14제4항중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고자 하는 자"로, 제106조의15중 "조약 제17조(3)(a)"는 "조약 제34조(3)(a)"로 본다.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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