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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 의 23 [국제예비심사청구]
        ① 조약 제31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선택하는 선택국전부가 조약 제64조(1)(a)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5호의39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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