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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부칙

      
      부칙<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1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 신청되는 특허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③(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 출기간이 경과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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