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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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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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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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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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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제84조제2항 · 제3항,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 특허등록 · 특허권 · 특허이의신청 · 심판 ·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9항을 적용한다.
2.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1항 · 제2항의 개정규정,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3항 내지 제5항 · 제7항 내지 제11항 ·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 · 제5항과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4.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5.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함에 있어서는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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