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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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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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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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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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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 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93.12.10,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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