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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3장 [심사]


      제75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특허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특허권자 및 특허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의2. 특허권자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결정에 관련된 특허의 표시
4. 결정의 결론 및 이유
5. 결정년월일
② 심사장은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특허이의신청인 및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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