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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6조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포기·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제132조의3·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개정 93·12·10, 95·1·5,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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