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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제3장 [심사]


      제58조 [선행기술의 조사등]
        ①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ㆍ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료조사의 의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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