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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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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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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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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 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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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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