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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벌칙]


      제229조 의 2 [전문조사기관 등의 임ㆍ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 2001.2.3>]
        전문조사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2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개정 2001.2.3>
[본조신설 19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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