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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98조 [수수료]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ㆍ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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