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허법>>특허법 |
 |
|
특허법령
|
제1장 [총칙]
|
제17조
[절차의 추완]
|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8.9.23, 2001.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