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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3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 등의 번역문]
        법 제59조제1항 또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 · 청구의 범위 · 도면 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및 별지 제6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의4서식의 명세서 · 청구의 범위 · 도면 · 요약서에 의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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