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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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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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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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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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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 법 제59조제6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 청구의 범위 · 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제65조제1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0조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과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3조제1항 및 동법 제198조의2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동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5 및 이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출원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하 이 조에서 "후출원고안"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고안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신법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실용신안등록출원(이 법 시행일 현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부터 6연을 경과한 출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시행일부터 1연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제1항 또는 종전의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된 국제출원에 대한 이 법 적용의 신청은 신청당시에 종전의 제37조제1항 및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 및 서면을 제출하고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 도면 또는 요약서의 보정은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실용신안법 제11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②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 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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