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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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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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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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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ㆍ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전문개정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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