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  

 
 로그인   회원가입   홈등록   이용안내   고객센터   사이트맵 

  판례검색  
   국내판례 검색
   국내특허판례 분석
   미국판례 검색
   일본판례 검색
   중국판례 검색
  법전검색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의장법  
   의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보기
  관련 법률 링크   
   미국 특허법(USC 35)
   미국 상표법(USC 15)
   일본 특허법
   일본 상표법
   일본 법령데이터시스템
   유럽 특허법
   유럽 상표법
   유럽 의장법
   중국 특허법
   중국 상표법
   PCT


+ Patzine 신청
이름 :
메일 :
 동의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회원수 : 331043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5장 [실용신안권]


      제39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이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한 것이거나 당해 실용신안권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2001.2.3>

 

광고 및 이벤트 문의   |   사업제휴  |   회사소개  |   홈페이지 제작/특허 e-biz
dowon.com   |   dowon.co.kr  |   ktt114.kr
Copyright ⓒ 2001 Dowon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