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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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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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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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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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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이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한 것이거나 당해 실용신안권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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