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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제1장 [총칙]


      제3조 [절차의 무효]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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