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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0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선권주장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우선권주장 서류 및 동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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