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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의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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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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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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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타인의 등록의장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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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의장권이 그 의장권의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7.8.22, 2001.2.3> ②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의장권의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신설 1997.8.22, 2001.2.3> ③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는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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