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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1장 [총칙]


      제3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3.12.10, 1995.1.5, 2001.2.3>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장을 창작한 때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개정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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