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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심사]


      제29조 [의장등록여부결정의 방식<개정 2001.2.3>]
        ①의장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1.2.3>
②특허청장은 의장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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